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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연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세~34세, 계좌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안내 및 가구소득 관련 세부사항 확인---> 서민금융지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2022년 중위소득 180%

 

 

▶ 청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전망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부여되며,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바로가기

↓↓

비교분석자료 엑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의 효과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된다.

 

 

▶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09시) 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 은행)

 

 

 

2023년 6월에 가입은 6월 15일~6월 23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과, 가입요건,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일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시청받은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을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10일~ 7월 21중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문의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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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표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 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비율도

확대 되었습니다.

 

첨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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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하면 대박 나는 2023 동행 축제 정보 드립니다.

▶기간: 2023.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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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별 봄 꽃 개화시기

정말 얼마만의 맘편한 꽃놀이인가요..

화사한 새봄 꽃들 보시고

마음까지 화사하고 눈부신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2023 산림 봄꽃 개화(만개) 예측지도>

기준은 개화 50%이상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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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처별, 시기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출처: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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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세부내용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단위 >>  6㎡=1.815평 /  8㎡=2.42평 / 10㎡=3.025평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게시물 공유하기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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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아버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팔순을 맞으신 부모님을 위해

가족과 가까운 친지분들을 모시고

행사장을 빌려

작은 잔치를 준비해 드렸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토록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서

팔순이 되시는 의미있는 생신이신데

그냥 평년 생신과 똑깥이 보낼 수는 없어

'잔치상 대여'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차리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여한 상차림이

구성, 디자인, 퀄리티가 품위있고

고급스럽고 깨끗해서 온가족이 만족했습니다.

 


맨 위의 '사랑합니다' 작은 플랜카드는

따로 제작하였고

과일과 떡, 케익, 센터의 꽃바구니는

별도로 준비한 거예요^^

(대여물품에도 센터피스 꽃다발이 물론 있습니다.)


 

칠순 고희연, 팔순 산수연, 회갑연, 생신,

상황에 따라 플랜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디자인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두 고급스럽고 예쁘답니다.^^

추가로

부모님 감사장, 케익 토퍼, 한복대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한 번에 잔치상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감사장 예시

다양한 디자인과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차림 대여를 이용하고 계셔서

2주 후 행사일정은 대부분의 업체의

대여가 마감되고

원하는 날, 원하는 디자인의 상차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념이 될 만한 부모님 생신 상차림에는

상차림 대여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급하게 밤 늦게 상담 드렸는데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새제품처럼 깨끗한 물품, 철저히 소독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품신청도 알아서 다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부모님 칠순, 팔순, 생신,

상차림 대여를 생각하신다면!!

010-3157-7109 빛의 화원

추천 드립니다.^^

 

상차림대여, 한복대여, 감사장, 케익토퍼 등

모든 상품 자세히 보기

↓↓

 

칠순상대여 칠순상차림 생신상대여 팔순상차림 팔순상 한복대여 : 빛의화원

[빛의화원] 삶을 아름답게 생활을 풍요롭게~

smartstore.naver.com

 

 

https://youtu.be/FeYMVMtIm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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