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 하는 청연도약계좌 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 과 가구소득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만 19세~34세, 계좌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인 경우 가입이 제한 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안내 및 가구소득 관련 세부사항 확인---> 서민금융지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2022년 중위소득 180%
▶ 청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전망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부여되며,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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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자료 엑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의 효과
특별중도해지 사유 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 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된다.
▶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09시) 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 은행)
2023년 6월에 가입은 6월 15일~6월 23일까지 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에 따라 가입신청 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과, 가입요건,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일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 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시청받은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을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 하여 7월10일~ 7월 21중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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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