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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표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 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비율도
확대 되었습니다.
첨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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